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원도내 103명 조합장 당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원도내 103명 조합장 당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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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 ·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내 103개 조합에서 총 268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1만 6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졌으며, 개표 결과 103명의 조합장이 당선됐다.

▣ 선거인 142,276명 중 110,650명 참여 제2회 79.8%보다 2.0%p 낮은 77.8% 투표율 기록

조합별로는 농협 80.2%, 수협 95.9%, 산림조합 67.0%이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99.2%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홍천군산림조합으로 59.0%이다.

▣ 개표 결과 총 103명 당선인 결정, 현직 조합장 당선 비율 20.5% 기록

개표는 도내 18개 시·군 개표소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당선된 조합장은 103명(농협 79명, 수협 9명, 산림조합 15명)이고, 이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14곳이다. 현직 조합장은 268명의 후보자 중 55명이 당선됐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졌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다만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점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자정노력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과태료·포상금제도를 집중 안내하는 등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년 뒤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한층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