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허영의원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 판결서 시 · 도지사 송달 통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관리 감독 기대
허영 의원
허영 의원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9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 · 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유예 · 면제된 알 이후에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 월부터 12 월까지 학교 , 학원 , 체육시설 등 54 만여 개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 명을 적발한 바 있다 .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 명 (29.7%) 으로 가장 많았다 .

허영의원은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 차 , 3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 라고 지적하며 “ 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