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허영의원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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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내구성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유도

- 부동산 시장안정 및 재건축 환경 문제 해소 기대
허영의원국감
허영의원국감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 건축법 」 개정안을 13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 년으로 일본 54 년 , 미국 72 년 , 독일 121 년에 비해 매우 짧다 . 국토부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2014 년 12 월부터 1 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했다 . 인증 등급은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총 4 단계로 구분된다 . 하지만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 (99%) 만을 취득한 상황이다 .

이러한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 .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 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 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허영의원은 “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고 밝히며 , “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 자원 낭비 ,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 , 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