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
❖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도 및 강원도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집행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권고되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년 및 ‘22년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과 ‘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 강원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2년간 총 484건의 강원도 조례를 평가하였고,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17건(86%)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23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181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21~’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대상>(2023.3.5.기준 / 단위:건)
구분 |
계 |
심화정비 (조문내용 수정 등) |
일반정비 (문장 단순정비)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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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수 |
정비 완료 |
미 정비 |
대상 건수 |
정비완료 |
미 정비 |
대상 건수 |
정비 완료 |
미 정비 |
대상 건수 |
정비 완료 |
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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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417 |
236 |
181 |
186 |
27 |
159 |
214 |
199 |
15 |
17 |
10 |
7 |
21년 |
351 |
236 |
115 |
130 |
27 |
103 |
206 |
199 |
7 |
15 |
10 |
5 |
22년 |
66 |
- |
66 |
56 |
- |
56 |
8 |
- |
8 |
2 |
- |
2 |
※이행독려 : 평가대상 46건(‘21년 30, ’22년 16), 완료 13건(‘21년 13), 미정비 33건(’21년 17, ‘22년 16)
□ 사후관리 대상은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 이행독려로 분류하여,심화정비와 폐지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정비와 사업실적 개선 등 이행독려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또한, 2023년에는 2020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54건에 대해 조례 소관부서의 1차 평가 및 입법평가 전담부서(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심화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이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원도의 특수성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