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세업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양양군, 영세업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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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관내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업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분기별로 1회(1~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3월)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급하며, 지원 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요건 충족이 되므로, 사업주는 신청에 앞서 본인의 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내 소재하며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연금 지원 조건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원 미만으로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심사는 실제 납부 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당해 연도분 지원 신청기간(4분기 마감일)이후에는 완납하여도 소급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최초 신청 이후 지원 신청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의 경우는 1분기 신청을 3월10일(금)~4월10일(월)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월20일(월)~4월20일(목)까지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양양군 경제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