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확대’가입
동해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확대’가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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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올해로 가입 5년째를 맞이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 물놀이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상수술비 등 총 17건 7,545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왔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감전사고 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택시 제외)

부상등급(1~13)

1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화상수술비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0만원

(최초1회한)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동해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해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1~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해시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10)

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항목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종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