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올해로 가입 5년째를 맞이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 물놀이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상수술비 등 총 17건 7,545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왔다.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상해 사망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감전사고 포함)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택시 제외) |
부상등급(1급~13급) 1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물놀이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화상수술비 |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1회당 1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 (최초1회한)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 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
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항목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종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