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게 25만원 상당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고발
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게 25만원 상당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고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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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16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 3. 8.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봉화군선관위는 금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하여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