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동해세관,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3개 업체, 287억 원 지원

동해세관(세관장 김익헌)은 2022년 강원도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 등 관내 3개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483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287억 원 증액했다.

<관세 월별납부제도>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예) 3. 20. 수입신고(4. 4. 납기) / 4. 15. 수입신고(4. 30. 납기) ⇒ 4. 30. 일괄 납부

동해세관은 이번 지원으로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게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헌 동해세관장은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수출입기업이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요건해당 여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세관 조사심사계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별납부제도란?

 

 

개요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요건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 한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혜택

최대 45일간의 납부기한 연장효과 (기업내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이자 상당의 혜택)

방법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