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 「 주차장법 」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 「 주차장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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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폭력 · 살인에 이르는 주차 갈등 해소 기대
허영국회의원
허영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 주차장법 」 개정안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노상 , 노외 ,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

또한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 년 162 건에서 2020 년 24,817 건으로 153.2 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 년 8,450 건인데 비해 2020 년에는 314 만 건으로 371.6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1.10.15~29)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58%,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 갈등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는 이중주차 / 출차방해행위가 24.3% 로 가장 높으며 , 외부 차량 무단주차 21.5%, 주차장진입로 진출입 방해행위 20.5% 순이었다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 / 무단주차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96.7% 에 달했다 .

허영의원은 “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 라고 밝히며 “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