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추진
평창군,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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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야생동물 관경병 미끼예방약” 2만7,360개를 관내 4면(봉평,용평,진부,대관령) 산림지역에 살포한다.

어분반죽으로 이뤄진 미끼예방약은 가로․세로 3cm의 갈색 고체 형태다.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사람이 감염되면 한달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야 하고, 야생동물에게 물리거나 접촉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은“사람이 미끼예방약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