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범죄우려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없앤다
화천경찰서, 범죄우려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없앤다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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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서장 허행일)는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된 시트지를 방범예방진단등 홍보 활동을 통해 제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반투명 시트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부착되었으나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강력사건으로부터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화천경찰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의점 업주를 상대한 홍보 활동으로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