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유순옥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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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추진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실정을 고려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을 맡게 될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 외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교통의 발달로 심장·뇌혈관질환 및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원도 응급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은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순옥 의원은 “치료 가능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