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찰청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8개 시ㆍ군에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 지원 협력으로 주민안전 토대 마련
강원도경찰청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8개 시ㆍ군에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 지원 협력으로 주민안전 토대 마련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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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찰청(청장 김도형)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송승철)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가 주민 안전과 밀접함을 규정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민생분야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내 18개 시ㆍ군에‘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2021. 7. 1.字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주민이 지역 치안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 시대가 도래하였고, 특히 강원도는 오는 6. 11. 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앞두고 있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경찰청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 10.(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종류,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 총 8개조로 구성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춘천 등 도내 17개 경찰서에 배포하였고, 각 경찰서에서는 시ㆍ군 및 의회 방문 설명회 개최, 지역치안협의회 안건 상정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대부분 시ㆍ군 관계자로부터‘본 조례는 주민 안전 등 민생분야 지원이 핵심인 내용으로서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그 결과 2023. 5. 19.(금) 태백시가 도내 최초로 조례를 의결ㆍ공포하였고, 강릉시와 홍천군 2개 시ㆍ군은 발의한 상태이며, 여타 시ㆍ군도 임시ㆍ정기회의 일정 등을 통해 앞다투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김도형 강원도경찰청장은‘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오던 주민 복지사업에 자치경찰의 전문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치안행정 노하우가 접목되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 수혜는 오로지 주민 안전으로 화답될 것’이라고 전했고,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시ㆍ군청,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는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및 부산광역시 3개 구가 제정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고, 강원도는 전국 3번째로 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