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양구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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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민원서비스과 상담실 개설

매주 금요일 방문 상담창구 운영, 유선 상담은 상시 가능

 

양구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에 상담실을 개설해 매주 금요일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상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구군은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 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산정 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소재 93,6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