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평창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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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서장 김용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신차부터 단계적 적용이긴 하나 차량 화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으며 대형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료, 오일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