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강릉시 자동차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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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교통 체납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책임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수막 게첨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총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교통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를 권장하고,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번호판 영치 유예나 재산 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또는 전화 ARS(033-640-4242)로 납부하거나 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교통 과태료의 경우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최대 본세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으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는 만큼 체납된 과태료를 지체 없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