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수상부교 집중호우 대비 통행금지
화천지역 수상부교 집중호우 대비 통행금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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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집중호우를 대비해 오넌 7일부터 지역 내 수상부교 통행을 제한한다.

군은 오는 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화천대교 인근, 화천읍 대이리 살랑교 인근의 수상부교 운행을 제한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