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집중호우를 대비해 오넌 7일부터 지역 내 수상부교 통행을 제한한다. 군은 오는 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화천대교 인근, 화천읍 대이리 살랑교 인근의 수상부교 운행을 제한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