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잔여 물량 42대…100만원 정액 지원
춘천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잔여 물량 42대…100만원 정액 지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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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시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수시 접수

- 1일 기준 사업 물량 50대 중 잔여 물량 42대

춘천시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으며, 1일 기준 사업 물량 50대 중 잔여 물량은 42대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춘천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특히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며,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로로 쓰는 차량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