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육군 제23보병사단 간 해안경계작전 강화 협약 체결
동해해경, 육군 제23보병사단 간 해안경계작전 강화 협약 체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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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불순세력 침투 방지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태세 강화-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육군 23사단과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해상과 해안에서 국방 및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상․해안작전 및 치안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군․경 가용자산 상호 활용 시스템 구축 ▲실시간 상호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강화 ▲합동작전능력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훈련 실시 등으로 해상․해안에서의 해경 치안업무수행 및 군 작전에 있어 상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불순세력을 사전에 탐지․차단하기 위하여 민․관․군 작전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아선박 등에 대한 철저한 검문을 통한 군부대 및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위해를 방지․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하여 해안경계 통합방위작전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