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사무인계 추진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사무인계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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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공장설립과 부동산 거래신고, 약국 개설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받아야 -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장자원부 망상지구확대 고시에 따라, 망상지구 관할 구역 내 업무 이원화에 대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간 사무인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따라, 망상 심곡, 초구, 괴란 일부에 대하여 건축, 형질변경, 입목벌채,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토지거래허가, 공장설립과 도시가스시설공사, 고압가스 제조·판매를 비롯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약국개설 등의 업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임되는 사무인 옥외광고물과 도로관리, 청소, 공원, 하수도사무는 23개 분야 319개 사무로, 동해시청 12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편입토지조서 확인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539-7629) 및 동해시청 기업유치과(530-2175), 망상동주민센터(530-2591)로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고시에 따라 망상지구는 당초 1,816,080㎡에서6,390,591㎡로 4,574,511㎡ 면적이 약 3.52배 증가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망상지구 면적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월 동트는 동해 알리미에 안내문을 게시 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