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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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구 지정으로 탄력 -

 

강원도는 도내 최초 중국 본토 자본 투자유치 사례인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2월 2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고 오늘(31)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시 영주(F-5)자격 부여(’10.2월 시행)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중국자본이 투자한 관광시설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에 따라 강원도는 영주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중국인들의 분양 수요가 크게 증가, 이들의 체류에 따른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은, ’14년 12월 기재부 주관「제2차 시ㆍ도경제협의회」시, 道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건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 냈으며,  작년 4월, 법무부(체류관리과)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사전협의후, 지난 11월 신청후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2011년 2월 지정된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도내에선 두 번째이며, 전국적으로 제주도, 전남 여수, 부산, 인천, 경기 파주에 이어 여덟번째이다.

작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대상지구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19-1번지 일원 50만㎡의 부지에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 홀딩스㈜가 4,873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214실, 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힐링존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실시계획을 道에 제출하여,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착공, 2017년말까지 완공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8년 1월에 개장, 2018동계올림픽기간중 올림픽 참가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한수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동해안권에 대한 중국본토 자본 최초 투자 사례인 본 사업을 성공적인 투자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중화권투자자들의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끌어낼 계획” 이라고 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양양공항 활성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한 성과 가시화 및 한중 FTA를 활용한 대 중화권 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