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축물대장 읍·면사무소로 확대 발급
정선군, 건축물대장 읍·면사무소로 확대 발급
  • 편집국
  • 승인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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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박종현기자]

정선군은 건축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해 단순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부응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권한을 읍·면사무소로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 건축물대장 발급 처리시간을 기존30분 내외에서 5분이내로 단축시킴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김완회 건축담당은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확대발급과 같은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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