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50회 납세자의 날’맞아 성실·유공납세자 356명 선정
동해시, 제50회 납세자의 날’맞아 성실·유공납세자 356명 선정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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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3월 3일(목)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 356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에서는 올해,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 구현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의 납부편의서비스인 전자매체 활성화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대비 250명을 더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 공감대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납세자는 동해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고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의 날에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이며,

특히, 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 5명(법인 2개 포함)에게는 동해시장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이용권(1년)과 NH농협은행의 여․수신 금리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문화행사 초대권,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이용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북평산업단지에 소재한 1개 법인에게는 강원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된다.

한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동해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개인․단체는 5백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특별 징수분 제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지방자치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