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는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평창군 지부 소속 회원 10명과 함께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현수막의 일소를 위해 3월 14일 ‘불법현수막 정비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평창군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 등 안전상 문제가 있고 위반되는 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평창군 도시주택과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 지부는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매달 ‘불법현수막 정비의 날’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평창군의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 홍보하도록 해야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접수 및 신청방법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 지부(070-9933-5454) 또는 평창군 홈페이지 하단 현수막게시대 접수(신청사이트연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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