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광고물 단속 연중 발 벗고 나선다
태백시, 불법광고물 단속 연중 발 벗고 나선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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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의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불법광고물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하고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하여 점포주의 자진철거 유도와 대량 및 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용·상업용간의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2,291매, 벽보 3,298매, 전단지 592매 등 총 불법 광고물 6,181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도시 태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