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건, 추가경정예산안처리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건, 추가경정예산안처리
  • 편집국
  • 승인 2014-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시의회 제242회 제2차정례회 폐회

(ATNnews/강원) 강릉시의회는 19일(금)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5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날 4차 본회의에 회부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등을 포함한 10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했다.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원안가결/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원안가결/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원안가결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원안가결/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이용기 의장은 25일간의 긴 여정동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따른 도심지하화, 풍물시장 상인등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없는 집행을 부탁하며 201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 '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