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된다.
동해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된다.
  • 편집국
  • 승인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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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7.1%, 2016년25.7%, 2017년 38.5%로 단계적인 추진 -

(ATNnews/강원) 동해시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2월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른다.

동해시는 그동안 동해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처리원가의 11.4% 수준인 151.4원(평균요금)으로 공급해왔다. 2000년이후 11년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12년에 하수도요금을 10%인상한적이있다.

현재 동해시는 타시군과 비교 저렴한 비용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오고 있으며 11.4%의 현실화율은 전국 및 도내에서도 최저수준으로, 2013년 하수도통계 기준을 보면, 동해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춘천시(13.1%), 원주시(26.6%), 강릉시(19.2%), 삼척시(17.7%), 태백시(15.3%) 등은 물론 강원도 평균(16.9%)과 전국 평균(2012년 기준 40.0%)에 훨씬 못 미친 실정이다.



이에 따라,동해시는 하수도 요금을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경우 증가하는 재정 적자에 하수도운영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 예상돼 부득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한다.

이번 인상으로 동해시의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11.4%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 38.5%를 목표로 2015년 17.1%, 2016년25.7%, 2017년 38.5%로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밝혔다.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현행 1,600원에서 월 700원이 인상된 2,200원으로 부과되며, 2016년에는 월 3,400원으로, 2017년에는 월 5,000원으로 각각 부과된다.

한편, 동해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하수시설의 적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요금 현실화 조치에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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