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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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지난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3∼2016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통교부금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2조에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붙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는 34조 5,92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금액은 37조 2,219억원으로 무려 2조 6,299억원이 부족하고, 학교시설비는 975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3조 9,354억원에 무려 3조 8,379억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아 그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맞게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등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2년에 2조 769억원 수준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조 5,600억원 규모로 급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마저 산정 과정에서 누락시키면서 현행 교부율로도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교부율 인상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오르고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액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