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해빙기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특별점검
원주환경청, 해빙기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특별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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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17개 사업장 대상,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협의내용 미이행(4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2건)-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해빙기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3월 한 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체육시설, 도로, 토석채취 사업장 등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사업장(29.4%)이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위반유형별로는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흡, 사후모니터링 관리 등 협의내용 미이행 4건,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2건 등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조치하여 환경영향 최소화를 유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업장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