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요금 3년간 현실화율 인상 검토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3년간 현실화율 인상 검토
  • 편집국
  • 승인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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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74.3% ⇒ 84.1%로, 하수도 19.2% ⇒ 36.5%로 -

(ATNnews/강원)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는 총괄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전국평균 현실화율 38.1%에 비해 턱없이 낮은 19.2%로, 하수도사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15~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연 30%씩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그나마 매면 5%씩 인상하면 2017년도까지 84.1%로 정부권고안(전국 평균 91.6%)에 근접하나, 하수도 요금은 2017년까지 매년 30%를 인상해도 정부권고안(전국 68.2%)에 절반수준인 36.5%가 된다.

시는 하수도 사업의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만성 적자 발생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본다.

첫째, 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1,670원)보다 520% 낮은 요금(321원)이 가장 큰 이유이며,둘째로는, 정부의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 이에 따른 BTL 임대로 상환비용 증가와셋째로는, 정부의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에 따른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할 국도비 지원사업인 동계올림픽관련사업(빙상경기장 일원 하수관로, 녹색도시 하수관로)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에 따른 유지 보수비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상·하수도 경영적자가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보고, 향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정부 권고안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비 교부금 삭감 등의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매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투자와 소요경비 일부를 일반회계 재원 의존 심화로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후 급수관교체와 하수관거 정비 등 양질의 수돗물공급과 하수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도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시설 투자비의 막대한 증가로 일반회계 재원 고갈 등의 심각한 상황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하수도사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 재원확보를 위한 요금의 인상 검토 등 특별회계 자구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현행 하수도 요금에 우·오수 관거 분류식지역(BTL 사업)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정화조 청소비용을 기존의 합류식 지역은 부담하고 있어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 간 하수도요금 차등 부과의 검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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