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보건소, 저소득층 영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월군보건소, 저소득층 영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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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소장 손영희)는 저소득층 영아(0 ~12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의 영아이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만 해당된다.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 경과후 신청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000원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ywhc.go.kr)를 참고하거나, 모자보건실(370-24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