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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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 대덕산 등 특별단속 대상지 선정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인 5월 22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백산, 연화산, 대덕산 및 절골, 화약골 등 관내 산나물․산약초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척․영월․정선국유림관리소뿐 아니라 태백시와 삼척시의 특별사법경찰과 공조 수사와 경찰서,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숲사랑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의 합동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