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신청 받는다.
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신청 받는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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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 자매 중 셋째이상으로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지원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지원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연2회-9월, 익년3월)와 학교급식비(연4회, 6월, 9월, 12월, 익년 3월)로, 신청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교육비 등 지원신청서 1부와, 셋째이상 자녀 재학증명서 1부, 예금통장 사본 등이며, 부모외의 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에게 매분기별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303명에 5천 2백여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