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오는 26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태백시, 오는 26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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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26일(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 안내하고,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백시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조치 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처리된다.

또한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 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는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방전식 전조등(HID) 임의 설치,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불법 튜닝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이나 램프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시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