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월군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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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소장 손영희)는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임산부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조기진통의 경우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34주 미만이며,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분만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아도 1인당 지원금액은 300만원 한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ywhc.go.kr)를 참고하거나, 모자보건실(370-24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