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공매 실시
평창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공매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에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환으로 체납차량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5월중에 차량인도명령을 발송한 후 공매를 진행, 차량인도명령서를 받으면 정해진 장소에 차량을 인도해야하며 인도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자동차세 3회이상, 과태료 2회이상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 번호판영치·공매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고 전했다.

평창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 강원도내 18개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3연패를 달성하였고 재산압류·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