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속초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 편집국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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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news/강원) 속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기간 중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신청하여 분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도는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 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그동안 토지분할제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 제도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본 특례제도는 ‘86년도, ’95년도, ‘04년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시행기간 중 소유자간 협의가 불가능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공유토지가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중에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012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토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시적 시행기간 중 많은 시민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본 특례제도의 신청은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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