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강릉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편집국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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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강릉시는 15일(목) 오후 2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201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중 강릉시는 3,177 필지로 이번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표가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2월 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http://www.kais.kr/realtyprice)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조정하여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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