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음식점‘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점검
태백시,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음식점‘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점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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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옥외가격표시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면적이 150㎡ 이상인 관내 6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