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평창군,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3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등 15명이 산행ㆍ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산림오염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해 나 갈 예정이다.

심재국 군수는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민들에게 산림내 법 질서 회복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