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道와 함께 추진... 연리 1.5%의 낮은 금리 조건
양구군, 道와 함께 추진... 연리 1.5%의 낮은 금리 조건
  • 편집국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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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지원신청 1월말까지 접수

(ATNnews/강원)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상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사업 당 지원 금액은 개인은 1천만~7천만 원, 단체는 5천만~3억 원이고, 융자기간은 오는 5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해야 한다.(90% 초과 시 지원불가)

융자조건은 연리 1.5%이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희망자(법인)는 농업정책과(농업정책담당) 또는 읍면사무소로 1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농업정책과(농업정책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융자가 연 1.5%의 저리이고, 거치기간도 있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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