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원주시 문막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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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원주시는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중 발견된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을 실시한 결과 문막읍 문막리의 소나무 1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피해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문막읍 문막리, 포진리, 궁촌리, 반계리, 취병리, 건등리, 동화리 7개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원주시는 감염목을 중심으로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지상방제 등 재선충병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문막읍 취병리 사유림에서 소나무 1본, 2015년 지정면 판대리 국유림에서 소나무 3본, 잣나무 5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