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안정사 용신각 지장물 감정평가 허위드러나
(4보) 안정사 용신각 지장물 감정평가 허위드러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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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허위 보도는 악성루머만 키우는것.. 언론사 모난 부분 지적 -

안정사 강제수용 문제점 드러났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한다.

지난 7. 31일 오후 3시 45분경 삼척시 안정사 관계자와 인터뷰 자리에서 아직도 사실이 왜곡되어 시민과 언론에 거론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건넨 첫마디다.

그는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에 위치한 안정사 경내지 토지 및 수목과 용신각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38국도 4차선 공사에 편입됨에 있어 안정사 측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정사 측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장물조사를 하는 데 있어 편입된 토지의 경계확인측량을 하지 않아 소유주인 안정사 조차도 일부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모르는 상황인데 원주청에서는 지장물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불교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주청 담당 직원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 소유주에게 통보나 소유주의 입회가 필요치 않으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안정사에서는 소유주에게 통보와 입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사 측에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안정사 구간 6필지에 대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안정사에서는 수용재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증거보전절차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 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

증거보전절차소송 진행 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정사 용신각이 소재한 안의리 144-6번지의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장물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144-6번지 상의 용신각을 감정평가하지 않고 인접토지의 성황당을 용신각이라고 감정평가하고 보상가 60만 원이라고 책정한 후 법원에 공탁하였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법원에서 인정했고 여기에 따라 안정사 측에서는 반환을 요구한 상태이다.

안정사 신도들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상가를 결정하고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공탁을 걸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 원주청의 행동에 있을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전했다.

원주청의 위법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에서도 안정사에 대한 원주청과 시공사의 행정이 단순위법을 넘어 종교탄압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30여 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안정사 탄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26~27일경 안정사를 방문했다.

안정사 주지인 다여 스님은 안정사 사부대중의 수행공간 수호를 발원하는 천일기도를 회향하였고 또다시 천일기도를 봉행 중이다.

2018년 08월 12일이 회향 일이다. 그전에 안정사 경내지가 짓밟힌다면 부처님 전에 소신공양을 발원하고 기도 정진 중이다. 스님은 하루 한 끼 공양(식사)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정사에서 57억의 보상금을 희망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으며 안정사 측에 문의한 결과 안정사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안정사에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여 도로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악성루머에 시달렸는데 시행청인 원주청에서 이러한 허위의 자료를 배포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안정사에 대한 악성루머에 공신력을 갖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안정사 관계자는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도 모 신문사처럼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확인 후 기사를 싣는다면 추측 허위의 보도자료를 통한 악성루머는 사라질 것이라며 에둘러 언론사 모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원주국토청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적인 행정의 선은 최소한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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