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 협약
평창군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 협약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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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지난 2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조합장 임정식)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7월 15일 공포된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예산ㆍ인력 절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및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일부터 소매인 신청 건에 대해 점포간 거리 및 점포면적 측정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314개 담배소매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0억원의 담배소비세를 거둬 군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