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전화번호, ‘112’만 있을까?
(기고) 경찰전화번호, ‘112’만 있을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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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다수의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조건 112로 전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민원 내용에 따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별 전화번호’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황에 맞는 전화번호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긴급신고, 범죄신고는 ‘112’이다. 이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야 할 때로, 현재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목격했을 때,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위험해 보일 때, 교통사고로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했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등의 상황이 있다.

다음으로 긴급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에 문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기타신고, 민원상담으로 ‘182’가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무인단속·벌점 관련문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취득·갱신·결격사유 관련문의,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때, 즉결심판·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에 대한 문의사항,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여부,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아동, 치매노인 등) 신청, 이전에 접수했던 신고의 진행상황 확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117’이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이렇듯 ‘117’은 광범위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의 피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할 때에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그 외 각종 민원상담 전화번호로는 정부 통합 민원서비스인 ‘110’, 임금체불 노동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50’, 개인정보침해와 불법스팸문자 신고가 가능한 ‘118’, 환경오염신고를 할 수 있는 ‘128’,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1332’, 기타 각종 법률상담이 가능한 ‘132’ 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고의 94.9%가 비 긴급 혹은 비 출동 신고로,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상황에 맞는 전화번호를 이용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