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는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사망 의심자나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