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형버스 교통 특별관리 실시,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기고) 대형버스 교통 특별관리 실시,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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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서행중이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크게 다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다.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유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경찰에서는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8월 31일까지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교통·지역경찰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타지방청의 암행순찰차 5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 집중 투입하여 기존 암행순찰차 2대와 더불어 총 7대가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영동권 관광객 집중 지역 경찰서는 대형버스의 주요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경찰서별 평소 과속이 빈발하는 지역을 2~3구간 선정,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는 1차로로 운행하는 대형버스를 발견 시 수시로 싸이렌을 취명하는 등 즉시 이동 조치하도록 하여 대형버스가 강원도 고속도로 경유 시 긴장감을 가지도록 심리적 대응을 증폭시켜 현장에서 사고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달 중 강원도 내 사업용 버스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위험운전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광버스 업체를 전수 방문하여 경찰의 강력한 단속 방침을 전달함과 동시에 자체법규를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현장 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주요 관광지 내 휴게소에서 대형버스를 상대로 버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이 강화된 만큼, 경찰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다. 이런 질책을 통해 남은 휴가철,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할 피서객들에게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