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가족 안전하게 지키자
(기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가족 안전하게 지키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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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아폴로, 꾀돌이, 쫀드기… 불량식품하면 흔히들 학교 앞 문방구에 파는 값싸고 달콤한 군것질을 생각하지만, 값이 싸고 맛있더라도 불량식품의 기준에 결함이 없는 제품이라면 불량식품이 아니다. 반대로 값이 비싸더라도 기준에 미달한다면 불량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불량식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불량식품은 맛과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 불량 색소나 향료를 섞어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방부제나 향료와 같이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이 정부에서 정한 범위나 분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은 두통, 복통, 집중력 저하, 불안, 초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인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불량식품은 부패‧변질된 것, 유독‧유해한 물질이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함유 된 것, 불법 도축하거나 병든 고기를 원료로 한 것,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한 것, 유해 물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것,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조리하거나 재사용한 것,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것, 제품의 성분(함량)‧품질‧가격‧영양가‧신고사항‧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속여 허위 표시한 것,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것, 무허가‧무신고한 것,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것, 어린이를 현혹하여 정서를 저해시키는 저품질 식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식품은 국번 없이 ‘1399’,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 인터넷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인 식품! 불량식품으로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족을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