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정선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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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으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해 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함께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므로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