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222호에 대하여 오는 8월 1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서 9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특성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가격검증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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